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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적인 업무서식

2011년 최저임금안내_전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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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4,320원으로 결정

- 고용노동부, 8월3일(화) 고시

   □ 고용노동부안을 고시하며 노사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특별한 이견이 제기되지 않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4,32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8월 3일 이를 고시하기로 하였다.

    - 이는 지난 7월 3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해의 시간급 4,110원보다 5.1% 인상한 4,320원으로 의결하였
7월 9일부터 10일간 최저임금은데 따른 것이다.

   □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심의
요청하여야 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의 의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10일간의 최저임금안 고시를 통해 노사의 의견을 듣고 이의 제기가 없으면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해야
한다.
저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 사업장에 적용하게 된다.

    □ 내년도 최저임금액이 시간당 4,32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8시간 기준 일(日)급제의 경우 34,560원, 주 40시간제와
주 44시간제하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각 902,880원과 976,320원을 받게 된다.

    □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①지급받는 임금에서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적인 수당(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적 수당은 제외) 등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을 가려서 ②이를 근무하기로
정해진 시간(초과근로, 휴일근로 제외)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③고시된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되며,

-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권리구제를 요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출처 :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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