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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적인 업무서식

2011년 근로소득간이세액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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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근로소득>


1. 자가운전보조금


(1)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

① 실비변상적 (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소법 제12조 제3호 자목)인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인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소령 제12조 제3호)

② 종업원의 본인 소유 차량을 회사 업무에 이용하고 유류대 및 그 유류대에 대한 일정액을 개별 항목별로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금액을 당해 종업원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이나, 그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는 지급액이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 46013-4272, 1999.12.10)

③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하나, 자가운전보조금은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로 보아 (소령 제38조 제1항 제10호)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소통칙 12-3)

④ 자가운전보조금이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당해 종업원이 자기 소유차량으로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는 것임 (서이 46013-12204, 2002.12.9)


(2)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업무수행에 소요된 시내출장과 관련한 실제비용을 당해 회사로부터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818, 2009.10.1)


(3) 시외출장 관련 여비

① 시내출장에 따른 여비 대신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출증빙이 확인되는 실비변상정도의 시외출장여비도 비과세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시외출장여비의 해당 여부는 출장목적. 출장지. 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원천-1030, 2009.12.15)

② 비과세대상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종업원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 시외출장에 사용하거나 시외출장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동 출장에 실제 소요된 유류비. 통행료 등과 교통비를 사용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비과세하는 것임 (서면1팀-1016, 2005.8.29)

③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이 본인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 대신에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시외지역 영업업무를 수행하는 종업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시외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출장비로서 지급 받는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것임 (법인 46013-575, 1997.2.25)

 

(4) 차량명의에 따른 비과세 여부

① 종업원이 부부 공동명의로 된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실제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경우로서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임 (재소득-591, 2006.9.20)

② 공동명의 차량은 당해 종업원의 소유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 할 수 없는 것임 (서면1팀-327, 2008.3.13 ; 서면1팀-98, 2005.1.21)


(5) 근로자가 2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자기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회사의 업무에 사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 당해 회사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각각의 회사로부터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 (서면1팀-1272, 2006.9.14)


(6)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 및 식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업원 또는 근로자의 범위에는 임원이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임원은 법인등기부상 등재여부와는 관계가 없음 (법인 46013-2433, 2000.12.21)



2. 식대


(1) 비과세되는 식사 또는 식사대 (소법 제12조 제3호 러목)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소령 제17조의2)

①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② 위 ①의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2)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또는 식사대의 범위 (소통칙 12-13)

① "식사 기타 음식물"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 음식물의 제공 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는 것

• 사용자가 추가부담으로 제공하는 것

② 사용자가 기업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 기타 음식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로서 당해 식권이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고 위 ①의 요건에 해당되는 때는 비과세되는 식사 기타 음식물로 본다.

③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식사대를 월 10만원 이상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 1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식사대로 본다.

④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식사 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로 본다. 다만, 다른 근로자와 함께 일률적으로 급식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야간근무 등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비과세되는 급여에 포함한다.


(3) 사용자로부터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되는 것이나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식사 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 되는 급여로 보는 것임 (서면1팀-1603, 2007.11.22)


(4) 연봉계약 관련

① 식사대가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회사의 사규 또는 급여지급 기준 등에 식사대에 대한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당해 종업원이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 중 월 1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식사대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1팀-1122, 2006.8.12)

별도의 지급규정 및 항목구분 없이 식사대를 연봉에 포함하여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1팀-286, 2004.2.25)


(5) 근로자가 2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식사대 및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을 매월 각 회사로부터 중복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유별로 합한 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1팀-1334, 2005.11.3)


(6)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 및 식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업원 또는 근로자의 범위에는 임원이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임원은 법인등기부상 등재여부와는 관계가 없음 (법인 46013-2433, 2000.12.21)


3. 자녀보육수당


(1)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소법 제12조 제3호 머목)


(2)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것이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도 소득자별로 각각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1팀-1245, 2006.9.12)


(3)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 받는 급여에 대하여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자녀수에 관계없이 지급월을 기준으로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 (서면1팀-1464, 2004.10.28)

(4) 근로자가 2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식사대 및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을 매월 각 회사로부터 중복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유별로 합한 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1팀-1334, 200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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