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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최저임금, 시간당 4580원! 2011년 보다 6% 인상 고용노동부 고시
2012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4,580원으로 결정 | ||||||
- 고용노동부, 8월1일 고시 | ||||||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 ||||||
□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4,58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8월 1일 이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 ||||||
- 내년도 적용될 최저임금은 지난 7월 13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한 후 7월 18일부터 10일간 노사단체 의 의견 절차를 거쳤으며 특별한 의견이 제기되지 않아 원안대로 결정․고시한 것이다. | ||||||
□ 내년도 시간급 기준의 최저임금액(4,580원)을 일급 기준(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36,640원이며, 월급기준은 주 40시간제의 경우 957,220원, 주 44시간제의 경우 1,035,080원이다. | ||||||
- 최저임금에는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적인 수당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 ||||||
- 연장근로수당, 상여금, 복리후생적 수당 등을 근로자들이 받을 경우에도 이를 제외하고 최저임금 준수여부 를 판단하여야 한다. | ||||||
□ 최저임금위원회의 영향률 추정자료에 의하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시간급 4,580원)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13.7%인 2,343천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 ||||||
□ 한편, 고용노동부는 2012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하면서 최저임금 미만율 감소 대책을 8월 중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최저임금 (2012년 기준) | ||||||
구 분 | 시간 당 | 일(日) 당 | 월(月) 당 | |||
(8시간 기준) | 주 40시간제 | 주 44시간제 | ||||
(209시간 기준) | (226시간 기준) | |||||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4,580원 | 36,640원 | 957,220원 | 1,035,080원 | ||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않은 임금의 범위 | ||||||
구 분 | 임금의 범위 |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 1.1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의하여 지급하는 정근수당 | |||||
2.1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 | ||||||
3.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하는 장려가급・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 ||||||
4.기타 결혼수당・월동수당・김장수당・체력단련비 등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 조건이 사전에 정하여 진 경우에도 그 사유발생일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불규칙적인 임금・수당 | ||||||
미리 정해진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 1.연・월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 |||||
2.연장시간 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 ||||||
3.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 ||||||
4.일・숙직수당 | ||||||
5.기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 | ||||||
기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임금 | ▶가족수당・급식수당・주택수당・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주택제공, 통근차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 | |||||
연도별 최저임금액 및 영향률 현황 | ||||||
(단위 : 원, 개소, 천명, %) | ||||||
연 도 | 적 용 업 종 | 금액(시간급) | 인상률 | 적용대상근로자 | 수혜근로자 | 영향률 |
‘12 | 1명이상 전산업 | 4,580 | 6.0 | 17,048 | 2,343 | 13.7 |
‘11 | 1명이상 전산업 | 4,320 | 5.1 | 16,479 | 2,336 | 14.2 |
‘10 | 1명이상 전산업 | 4,110 | 2.75 | 16,103 | 2,566 | 15.9 |
‘09 | 1명이상 전산업 | 4,000 | 6.1 | 15,882 | 2,085 | 13.1 |
’08 | 1명이상 전산업 | 3,770 | 8.3 | 15,351 | 2,124 | 13.8 |
’07 | 1명이상 전산업 | 3,480 | 12.3 | 14,968 | 1,784 | 11.9 |
’05. 9.~’06. 12. | 1명이상 전산업 | 3,100 | 9.2 | 14,584 | 1,503 | 10.3 |
’04. 9.~’05. 8. | 1명이상 전산업 | 2,840 | 13.1 | 14,149 | 1,245 | 8.8 |
’03. 9.~’04. 8. | 1명이상 전산업 | 2,510 | 10.3 | 13,631 | 1,035 | 7.6 |
’02. 9.~’03. 8. | 1명이상 전산업 | 2,275 | 8.3 | 13,216 | 849 | 6.4 |
’01. 9.~’02. 8. | 1명이상 전산업 | 2,100 | 12.6 | 7,152 | 201 | 2.8 |
’00. 9.~’01. 8. | 1명이상 전산업 | 1,865 | 16.6 | 6,692 | 141 | 2.1 |
( ‘00.11.24 ∼ ) | ||||||
5명이상 전산업 | 5,367 | 98 | 1.8 | |||
( ∼ ‘00.11.23) | ||||||
’99. 9.~’00. 8. | 5명이상 전산업 | 1,600 | 4.9 | 5,031 | 54 | 1.1 |
’98. 9.~’99. 8. | 10명이상 전산업 | 1,525 | 2.7 | 5,136 | 23 | 0.4 |
’97. 9.~’98. 8. | 10명이상 전산업 | 1,485 | 6.1 | 5,325 | 124 | 2.3 |
’96. 9.~’97. 8. | 10명이상 전산업 | 1,400 | 9.8 | 5,240 | 127 | 2.4 |
’95. 9.~’96. 8. | 10명이상 전산업 | 1,275 | 8.97 | 5,381 | 103 | 1.9 |
’94. 9.~’95. 8. | 10명이상 전산업 | 1,170 | 7.8 | 4,864 | 103 | 2.1 |
’94. 1.~’94. 8. | 10명이상 전산업 | 1,085 | 7.96 | 4,916 | 102 | 2.1 |
’93 | 10명이상 전산업 | 1,005 | 8.6 | 5,045 | 228 | 4.5 |
’92 | 10명이상 전산업 | 925 | 12.8 | 4,620 | 393 | 8.5 |
’91 | 10명이상 전산업 | 820 | 18.8 | 4,556 | 393 | 8.6 |
’90 | 10명이상 전산업 | 690 | 15.0 | 4,386 | 187 | 4.3 |
’89 | 10명이상 제조업, | 600 | 1그룹 29.7 | 3,053 | 328 | 10.7 |
광업, 건설업 | 2그룹 23.1 | |||||
’88 | 10명이상 제조업 | 1그룹462.50 | |
2,267 | 94 | 4.2 |
2그룹487.50 | ||||||
주 :․최저임금 영향률은 한국노동연구원이 경제활동부가조사시 산정한 상용․임시 및 일용근로자를 포함 하여 추정한 수치임. 다만, 영향률이란 실적치가 아닌 예측치로서 사용에 있어서 다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 ||||||
① 영향률을 산정함에 있어 최저임금 감액적용자(3개월 수습근로자,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료의 제약 상 이들을 별도로 제외하여 추정할 수가 없음 | ||||||
② 영향률은 예측치로서 확정치인 최저임금 미만율과는 일정한 괴리가 있음. 이는 임금상승률 예측 오류, 임금분포의 변화, 가중치의 변화 등에 기인함 | ||||||
③ 영향률 산정시 활용된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는 가구조사로서 임금과 근로시간에 대한 조사결과가 문서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응답자의 기억이나 대리응답에 의존함으로써 응답결과에 대한 정확도에 한계가 있음 | ||||||
․수혜근로자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임금이 인상되어야 하는 저임금근로자수(시간당 최저임금 미만)임 | ||||||
․영향률 = 수혜근로자수 ÷ 적용대상근로자수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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