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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적인 업무서식

2012년 최저임금, 시간당 4580원! 2011년 보다 6% 인상 고용노동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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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최저임금, 시간당 4580원!  2011년 보다 6% 인상 고용노동부 고시

 

 




          2012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4,580원으로 결정
             
- 고용노동부, 8월1일 고시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4,58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8월 1일 이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 내년도 적용될 최저임금은 지난 7월 13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한 후 7월 18일부터 10일간 노사단체     의 의견 절차를 거쳤으며 특별한 의견이 제기되지 않아 원안대로 결정․고시한 것이다.
□ 내년도 시간급 기준의 최저임금액(4,580원)을 일급 기준(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36,640원이며, 월급기준은 주 40시간제의 경우 957,220원, 주 44시간제의 경우 1,035,080원이다.
- 최저임금에는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적인 수당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 연장근로수당, 상여금, 복리후생적 수당 등을 근로자들이 받을 경우에도 이를 제외하고 최저임금 준수여부      를 판단하여야 한다.
□ 최저임금위원회의 영향률 추정자료에 의하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시간급 4,580원)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13.7%인 2,343천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 한편, 고용노동부는 2012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하면서 최저임금 미만율 감소 대책을 8월 중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2012년 기준)
구 분 시간 당 일(日) 당 월(月) 당
(8시간 기준) 주 40시간제 주 44시간제
  (209시간 기준) (226시간 기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4,580원 36,640원 957,220원 1,035,080원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않은 임금의 범위
구 분 임금의 범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1.1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의하여 지급하는 정근수당
2.1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
3.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하는 장려가급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4.기타 결혼수당월동수당김장수당체력단련비 등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 조건이 사전에 정하여 진 경우에도 그 사유발생일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불규칙적인 임금수당
미리 정해진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1.연월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2.연장시간 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3.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4.일숙직수당
5.기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
기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임금 ▶가족수당급식수당주택수당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주택제공, 통근차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
연도별 최저임금액 및 영향률 현황
(단위 : 원, 개소, 천명, %)
연 도 적 용 업 종 금액(시간급) 인상률 적용대상근로자 수혜근로자 영향률
‘12 1명이상 전산업 4,580 6.0 17,048 2,343 13.7
‘11 1명이상 전산업 4,320 5.1 16,479 2,336 14.2
‘10 1명이상 전산업 4,110 2.75 16,103 2,566 15.9
‘09 1명이상 전산업 4,000 6.1 15,882 2,085  13.1
’08 1명이상 전산업 3,770 8.3 15,351 2,124 13.8
’07 1명이상 전산업 3,480 12.3 14,968 1,784 11.9
’05. 9.~’06. 12. 1명이상 전산업 3,100 9.2 14,584 1,503 10.3
’04. 9.~’05. 8. 1명이상 전산업 2,840 13.1 14,149 1,245 8.8
’03. 9.~’04. 8. 1명이상 전산업 2,510 10.3 13,631 1,035 7.6
’02. 9.~’03. 8. 1명이상 전산업 2,275 8.3 13,216 849 6.4
’01. 9.~’02. 8. 1명이상 전산업 2,100 12.6 7,152 201 2.8
’00. 9.~’01. 8. 1명이상 전산업 1,865 16.6 6,692 141 2.1
( ‘00.11.24 ∼ )
5명이상 전산업 5,367 98 1.8
( ∼ ‘00.11.23)
’99. 9.~’00. 8. 5명이상 전산업 1,600 4.9 5,031 54 1.1
’98. 9.~’99. 8. 10명이상 전산업 1,525 2.7 5,136 23 0.4
’97. 9.~’98. 8. 10명이상 전산업 1,485 6.1 5,325 124 2.3
’96. 9.~’97. 8. 10명이상 전산업 1,400 9.8 5,240 127 2.4
’95. 9.~’96. 8. 10명이상 전산업 1,275 8.97 5,381 103 1.9
’94. 9.~’95. 8. 10명이상 전산업 1,170 7.8 4,864 103 2.1
’94. 1.~’94. 8. 10명이상 전산업 1,085 7.96 4,916 102 2.1
’93 10명이상 전산업 1,005 8.6 5,045 228 4.5
’92 10명이상 전산업 925 12.8 4,620 393 8.5
’91 10명이상 전산업 820 18.8 4,556 393 8.6
’90 10명이상 전산업 690 15.0 4,386 187 4.3
’89 10명이상 제조업, 600 1그룹 29.7 3,053 328 10.7
광업, 건설업 2그룹 23.1
’88 10명이상 제조업 1그룹462.50   2,267 94 4.2
2그룹487.50
주 :․최저임금 영향률은 한국노동연구원이 경제활동부가조사시 산정한 상용․임시 및 일용근로자를 포함 하여 추정한 수치임. 다만, 영향률이란 실적치가 아닌 예측치로서 사용에 있어서 다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① 영향률을 산정함에 있어 최저임금 감액적용자(3개월 수습근로자,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료의 제약 상 이들을 별도로 제외하여 추정할 수가 없음
② 영향률은 예측치로서 확정치인 최저임금 미만율과는 일정한 괴리가 있음. 이는 임금상승률 예측 오류, 임금분포의 변화, 가중치의 변화 등에 기인함
③ 영향률 산정시 활용된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는 가구조사로서 임금과 근로시간에 대한 조사결과가 문서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응답자의 기억이나 대리응답에 의존함으로써 응답결과에 대한 정확도에 한계가 있음
․수혜근로자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임금이 인상되어야 하는 저임금근로자수(시간당 최저임금 미만)임
․영향률 = 수혜근로자수 ÷ 적용대상근로자수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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