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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적인 업무서식

2012년 근로소득간이세액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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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국세청에서 2012년 근로소득간이세액표 파일이 안나왔네요
일단 기획재정부에 올라온 2012년 근로소득간이세액표 개정내용을 첨부합니다.

2012년 2월중에 국세청에 고지 예정이므로 그전까지는 2011년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참고하면 된다고 합니다. 
2011/01/06 - [업무관련/세무서식] - 2011년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출처:기획재정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안(소득령 별표2)
<소득세법 개정내용>
‘12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과표구간(3억원초과 35%→ 38%) 신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에 따라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에게 매월 원천징수시 적용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12.1.1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계산시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기본공제․특별공제․ 다자녀추가공제 등의 경우 ‘12년에는 큰 변화가 없음 


<간이세액표 개정에 따른 효과>
(단위: 원)
자녀수 월 급여 월 원천징수세액 증감(b-a)
‘11년(a) ‘12년(b)
20세이하 3,000,000 27,470 27,470 -
자녀 2명 5,000,000 251,010 250,540 △470*
  10,000,000 1,153,580 1,152,830 △750*
(4인 가구) 20,000,000 4,478,580 4,477,830 △750*
  30,000,000 7,803,580 7,859,830 56,250
  40,000,000 11,128,580 11,469,830 341,250
  50,000,000 14,453,580 15,079,830 626,250
* ‘11.7월 연금보험료 부과 소득금액한도 상승(월 368→375만원)에 따라 원천징수세액 소폭 감소
※ 연말정산시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이 실제 세부담보다 큰 경우 차액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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