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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적인 업무서식

201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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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2012년 1월입니다.
2011년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을 하는 시기입니다.
국세청에 방문하니 2011년 귀속 연말정산시 달라지는 세법이 자세히 나와있네요

1월15일에 개설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카드내역,현금영수증 내역,의료비내역,교육비등을 조회해서 간편하게 출력해서 제출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에서 받은 연말정산서류를 첨부해서 사용할수있는 연말정산서식도 첨부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http://www.yesone.go.kr

 

 




※출처 : 국세청

201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2011년 달라진 세법

1. 법정기부금 개선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시행령 제79조 제2항ㆍ제3항, 제81조 제5항ㆍ제6항ㆍ제7항)
가. 개정취지
현행 법정ㆍ특례ㆍ지정 기부금 구분 체계를 법정ㆍ지정 기부금 구분 체계로 간소화
법정기부금 대상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 기부 활성화 지원 및 특례기부금 폐지 등을 감안하여 법정기부금 범위를 확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법정기부금 : 소득의 100% 범위에서 비용 인정 ㅇ 법정기부금 범위 확대
ㅇ 범위 - 좌동
- 국가, 지자체, 국방헌금, 국군장병 위문금품 - 좌동
- 천재ㆍ지변에 따른 이재민 구호금품 - 좌동
-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 가액 - 좌동
- 공공 교육기관*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ㆍ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사립학교, 기능대학, 평생교육시설, 외국교육기관, 산학협력단, 사립학교 시설확충 목적의 비영리재단법인, KAISTㆍGISTㆍDGIST(개인ㆍ법인)
* 사립학교, 기능대학, 평생교육시설, 외국교육기관, 산학협력단, 사립학교 시설확충 목적의 비영리재단법인, KAISTㆍGISTㆍDGIST(개인 한정) - 적용 대상 확대
- 공공 의료기관*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ㆍ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사립대병원, 국립대병원,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국립의료원, 지방의료원,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병원
* 국립대병원,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 전문모금기관*
※사립대병원, 지방의료원,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병원에 시설비ㆍ교육비ㆍ연구비 명목 기부금은 특례기부금 * 기부금 모집ㆍ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법인령 §36의2)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지출 기부금 - 「공공기관운영법」上 공공기관(공기업 제외) 및 개별법에 설립근거가 있는 기관으로서 수입 상당부분이 기부금ㆍ정부지원금인 법인ㆍ단체
-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금액 * 교육ㆍ의료ㆍ학술ㆍ연구ㆍ장학ㆍ자선ㆍ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한정
- 무료ㆍ실비 사회복지시설, 불우이웃돕기 결연기관 기부금 - 지정기부금으로 재분류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1.7.1. 이후 기부금으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2. 지정기부금 공제 한도 확대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제52조 제6항, 시행령 제81조 제4항)
가. 개정취지
특례기부금이 폐지됨에 따라 특례기부금에서 지정기부금단체로 조정되어 기부금 공제한도가 낮아지는 단체가 있을 수 있고
- 주요 외국에 비해 현행 소득공제 한도가 낮은 점*을 고려하여 지정기부금 공제 한도를 확대
  * (미국) 소득의 30% 한도 (일본) 소득의 40% 한도 (프랑스) 소득의 20% 한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지정기부금 □ 지정기부금 한도 확대
ㅇ 소득의 20% 범위 내 비용 인정 ㅇ 소득의 30% 범위 내 비용 인정
* 종교단체는 10% 범위 내 * 종교단체는 현행 유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1.1.1. 이후 기부금으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3. 기부금 특별공제 개선
(소득세법 제34조 제4항, 제52조 제6항)
가. 개정취지
다른 지출경비의 소득공제 대상과 동일하게 기부금 공제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 □ 지정기부금 한도 확대
ㅇ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 ㅇ 좌동
ㅇ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출한 기부금 ㅇ 기본공제대상자(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포함)가 지출한 기부금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다른 납세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1.1.1. 이후 최초로 기부금으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4.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소득세법 제51조의2 제1항)
가. 개정취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다자녀 추가공제 □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ㅇ 자녀 2명 : 50만원 ㅇ 자녀 2명 : 100만원
ㅇ 자녀 2인 초과 : 1인당 100만원 ㅇ 자녀 2인 초과 : 1인당 200만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5. 근로장학금에 대한 비과세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가. 개정취지
기초생활수급자인 대학생이 대학으로부터 근로장학금을 받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인정액이 증가하여 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결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설 □ 비과세 근로소득의 범위에 근로장학금 포함*
*「교육기본법」제28조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6.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율 인하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가. 개정취지
저소득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세제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ㅇ 원천징수세율 : 8% ㅇ 원천징수세율 : 6%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7.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연말정산제도 개선
(소득세법 제47조 제5항ㆍ제6항, 제137조 제3항ㆍ제5항, 제137조의2, 제142조 제1항ㆍ제2항)
가. 개정취지
근로소득공제 개정(소득세법 제47조 제5항ㆍ제6항)
ㅇ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적용 시 그 근로소득의 합계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공제하므로
- 차액을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여지가 없음
근무지의 신고 조문 삭제(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ㆍ제2항)
ㅇ 법 제142조는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해당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해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 실제로는 이행되지 않고 있어 사문화된 조문임
  ⇒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하기 전까지 신고 가능하도록 하는 등 임의규정화하면서 간소화(2인 이상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연말정산 조문 신설)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연말정산 조문 신설(소득세법 제137조 제3항ㆍ제5항, 제137조의2 신설)
ㅇ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이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받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
- 현재 법과 시행령의 여러 규정에 산재되어 있어 혼란을 야기
  ⇒ 관련 사항을 하나의 조문으로 통합ㆍ체계화해 납세 편의 제고
기타 인용 조문 등 개정(소득세법 제73조 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80조 제2항 제2호, 제134조 제2항, 제150조
제3항)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공제(법 §47 ⑤, ⑥) □ 근로소득공제(법 §47 ⑤, ⑥)
ㅇ 공제액 계산 :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총급여액으로 하여 근로소득공제액 계산 ㅇ 공제액 계산 : (좌 동)
ㅇ 공제액이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보다 큰 경우 차액은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에서 공제 삭제
□ 연말정산 □ 연말정산(법 §137의2 신설)
① 근무지의 신고(법 §142 ①ㆍ②, 영 §199) Bitmap
 
ㅇ 근로자는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결정해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 신고 의무  ㅇ 근로자는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결정*하고 종된 근무지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주된 근무지에 제출 
ㅇ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신고사항을 세무서장에게 보고하고 종된 근무지에 통보  *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② 원천징수영수증 발급ㆍ제출(영 §199 ③, §200 ②)  
ㅇ 종된 근무지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 전까지 주된 근무지에 제출  
③ 연말정산(법 §137 ③ㆍ⑤, 영 §199 ④ㆍ⑤)
ㅇ 주된 근무지 :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 좌동
ㅇ 종된 근무지 : 해당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 적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1.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8. 퇴직일시금에 대한 퇴직소득공제 축소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가. 개정취지
근로자 퇴직시 일시금보다 연금 수령방식을 선택하도록 유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퇴직소득 정률공제 □ 퇴직소득 정률공제 축소
ㅇ 퇴직소득금액의 45% ㅇ 퇴직소득금액의 40%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1.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9. 기타 원천징수 관련 법령 체계 정비
지급시기 의제 규정 정리
(소득세법 제131조, 제132조, 제135조, 제144조의5, 제145조의2, 제147조)
ㅇ “지급시기의 의제”를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로 변경
- 일정한 시기가 도래하면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지급시기의 의제”를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로 변경
- 법과 시행령에서 중복 규정한 부분을 정비
ㅇ 11.1.~12.31.에 이익이 처분되는 배당의 원천징수시기를 근로소득 등의 경우와 동일하게 규정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및 각 소득별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조문 정비
(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43조 제1항ㆍ제2항, 제143조의7, 제144조 제1항, 제144조의4, 제145조 제2항, 제146조 제2항)
ㅇ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규정을 알기 쉽게 정리하고 각 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조문을 시행령과 통합해 정비
근로소득자 및 연금소득자 소득공제신고 규정 정비
(소득세법 제140조 제1항ㆍ제4항, 제143조의6 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ㅇ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공제 신고시 주민등록표등본 제출과 관련한 사항이 연말정산 대상 소득에 따라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산재되어 있어 체계상 혼란 야기
- 소득공제 신고시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후 변동사항이 없으면 다음 연도부터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시행령으로 통합ㆍ일원화
ㅇ 공적연금을 받으려는 자는 그 전에 연금소득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시행규칙 사항을 법으로 이관
10.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제1항ㆍ제5항)
가. 개정취지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 및 저축 장려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퇴직연금+연금저축」불입액 소득공제 □ 「퇴직연금+연금저축」불입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ㅇ 한도 : 300만원 ㅇ 한도 : 400만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1.1.1. 이후 최초로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11. 외국인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합리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4항ㆍ제5항, 시행령 제16조의2)
가. 개정취지
15%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과다한 환급세액이 발생할 가능성을 감안
- 외국인근로자의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국인근로자 근로소득 원천징수 ㅇ 근로소득간이세액표와 15% 단일세율 중 선택
ㅇ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적용 - 15% 단일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서 제출
  *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단일세율적용 원천징수신청서를 제출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1.4.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2.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 제1항ㆍ제5항)
가. 개정취지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 및 저축 장려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퇴직연금+연금저축」불입액 소득공제 □ 「퇴직연금+연금저축」불입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ㅇ 한도 : 300만원 ㅇ 한도 : 400만원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1.1.1. 이후 최초로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 참고자료 ▒ 2011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표
구 분 2010년 2011년
비과세 소득 신설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은 비과세
(근로장학금)
다자녀 추가공제 ㅇ 자녀 2명 : 50만원 ㅇ 자녀 2명 : 100만원
ㅇ 자녀 2인 초과 : 1인당 100만원 ㅇ 자녀 2인 초과 : 1인당 200만원
(3인 : 150만원, 4인 : 250만원) (3인 : 300만원, 4인 : 500만원)
퇴직연금 「퇴직연금+연금저축」불입액 소득공제 「퇴직연금+연금저축」불입액 소득공제
소득공제 - 한도 : 300만원 - 한도 : 400만원
주택임차차입금 ㅇ ‘거주자 차입’ 주택임차차입금의 요건 ㅇ‘거주자 차입’ 주택임차차입금의 요건
원리금 상환액공제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연간 1,000분의 43)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연간 1,000분의 37)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월세액 소득공제 ㅇ 연말정산 제출서류 ㅇ 연말정산 제출서류
-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 삭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무통장 입금증 등 월세지급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무통장 입금증 등 월세지급서류
기부금 공제 ㅇ 기부금 체계 ㅇ 기부금 체계
- 법정ㆍ특례ㆍ지정기부금으로 구분 - 법정ㆍ지정기부금으로 구분
- 특례기부금 : ’12.12.31. 이전 지출분 - 특례기부금 폐지 : 2011.7.1. 이후
ㆍ단, 대학교 시설비 등은 기부금은 ’10.12.31. 이전 지출분 ㆍ대학교 시설비 등 기부금은 ’11 년부터 법정기부금
추가 ㅇ 지정기부금 재분류(2011.7.1. 이후)
특례기부금 폐지에 따른 지정기부금 전환 - 무료ㆍ실비 사회복지시설
  - 불우이웃돕기 결연기관 기부금
ㅇ 지정기부금 한도 ㅇ 지정기부금 한도 확대
- 근로소득금액의 20% 범위 내 - 근로소득금액의 30% 범위 내
* 종교단체는 10% 범위 내 * 종교단체는 현행 유지(10%)
ㅇ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부양가족) ㅇ 기부금 특별공제 범위(부양가족) 확대
-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출한 기부금 - 기본공제대상자(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포함)가 지출한 기부금
고용유지 중소기업 ㅇ 일몰기한 : ’10.12.31 ㅇ 일몰연장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 일몰기한 : ’11.12.3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ㅇ 일몰기한 : ’10.12.31.까지 출자분 ㅇ 일몰연장
출자금 소득공제 - 일몰기한 : ’12.12.31.
외국인 근로자 ㅇ 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 ㅇ 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와 15% 단일세율 적용 선택 가능
매월 원천징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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