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경제적인 업무서식

2011년 세법시행령 주요개편내용 요약

728x90
반응형
SMALL

2011년 세법시행령 주요개편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 과세범위 확대(부가령 §29?§30)

(현 행) 의사 및 수의사가 제공하는 의료용역 및 행정기관허가, 등록신고된 학교?학원 등이 제공하는 교육용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개 정) 다음의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의사가 제공하는 일부 미용목적 성형수술*

*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대상 중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주름살제거술, 지방흡인술

수의사가 제공하는 애완동물 진료용역*

*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가축과 「기르는 어업 육성법」상의 수산동물의 진료용역은 제외

③ 「체육시설 설치?이용법」상의 무도(舞蹈)학원과 「도로교통법」상자동차운전학원이 제공하는 교육용역

(적용시기) ’11.7.1(단, 자동차운전학원 : ‘12.7.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

 

간이과세 기준금액 적용의 합리화(부가령 §74)(기발표)

(현 행) 부동산임대업은 각 사업장의 임대료를 합한 금액 기준으로, 기타 업종은 각 사업장의 매출액 기준으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 적용

(개 정) 모든 사업자에 대해 각 사업장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 기준으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 적용

(적용시기) ’11.7.1 이후 분부터 적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부가령 §83)(기발표)

(현 행)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건당 100원 세액공제(‘11.12.31까지)

* 공제한도 : 연간 100만원

(개 정) 건당 세액공제금액 상향조정(100원 → 200원)

(적용시기) ’11.1.1 이후 발급 분부터 적용

 

사업자단위과세의 포기제한 완화(부가령 §4?84)

(현 행) 사업자단위과세는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되는 과세기간까지는 포기 불가

(개 정) 포기신청일이 속한 과세기간까지는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다음 과세기간부터 사업장 단위 과세로 전환

(적용시기) ’11.1.1 이후 포기신청 분부터 적용

 

 

 

소득세법 시행령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과세시 소득금액 계산방법 개선(소득령 §143)(기발표)

(현 행) 기준경비율적용대상 사업자가 기장하지 않은 경우 추계과세 방법*

-주요경비(인건비, 임차료, 매입비용)는 증빙서류로, 기타경비는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경비율로 필요경비 인정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수입금액 :농어업?도소매업(6,000만원 이상), 제조?음식?숙박업(3,600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서비스업(2,400만원 이상)

(개 정)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과세시 기준경비율 인하

-기타경비에 대해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필요경비 계산

(적용시기) ’11.1.1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사업용계좌 제도 개선(소득령 §113의2?§147의5?§208의5)

(현 행) 개인사업자중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 미개설시 가산세 부과(미개설기간 수입금액의 0.2%)

*수입금액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 :농어업?도소매업(3억원), 제조?음식?숙박업(1.5억원), 부동산임대?서비스업(75백만원)

(개 정) 결정?경정?수정신고로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가산세 미적용

(적용시기) ‘11.1.1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소득령 별표2)

 

 

< 법 개정내용 >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ㅇ 자녀 2명 : 50만원 → 100만원

ㅇ 자녀 2명 초과 : 1명당 100만원 → 200만원

(개정내용)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세액표 개정

-(적용대상)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적용시기) ‘1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사업소득원천징수 내역의 매입처별합계표 기재의무 폐지 (소득령 §212①)

(현 행) 사업자는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이내*에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함

*‘11년부터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로 변경

-이 경우 부가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 발행분도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제출

(개 정)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대상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발행분을 제외

-사업자가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를 통해 해당 금액을 파악 가능한 점을 고려

 

 

법인세법 시행령

퇴직급여충당금 손비한도 축소(법인령 §60②)(기발표)

(현 행) 퇴직금 사내유보를 선택한 기업은 일시퇴직기준 퇴직급여 추계액의 30% 한도에서 퇴직급여충당금 적립 가능

(개 정) 퇴직급여충당금 한도를 매년 5%p씩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퇴직연금(사외적립) 활성화 유도

* 단, 旣 손금인정된 충당금은 한도가 축소되더라도 익금산입되지 않음

(적용시기) ’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기준 개선(법인령 §89③)

(현 행) 특수관계자간 금전대차시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좌이자율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09년 법인세 신고시 선택한 이자율을 항구적으로 적용

(개 정) 당좌이자율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일단 선택하면 3년간 의무적용

(적용시기) ’11.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은행外 법인의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등 평가손익 인식 허용(법인령 §73?76)(기발표)

(현 행) 은행외 법인은 외화자산?부채 평가손익 인식 불인정

* 은행은 외화자산?부채 평가손익 인식

(개 정) 은행외 법인에 대하여 화폐성외화자산?부채 및 환위험 회피용 통화스왑?선도의 평가손익 인식 허용

(적용시기) ’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비과세되는 비영리법인의 사회복지사업 범위 보완(법인령 §2①)

(현 행)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은 비과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포함되지 않음

(개 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사업을 비과세 사업으로 열거

(적용시기) ’11.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소액채권 대손요건 완화(법인령 §19의2)(기발표)

(현 행) 10만원이하 소액채권에 대해서는 회수기일이 6월이상 경과하고 회수비용이 채권가액을 초과하면 대손처리 허용

(개 정) 소액채권 기준금액을 2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회수비용 요건을 삭제하여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전화기ㆍ개인용 컴퓨터 즉시상각 허용(법인령 §31⑥)(기발표)

(현 행) 100만원이하 소액자산(단, 대량보유 자산은 제외) 및 소모성 자산(전기기구?가구 등)은 취득비용 전액을 즉시 감가상각 허용

 

(개 정) 전화기(휴대용 전화기 포함) 및 개인용 컴퓨터를 즉시상각 대상에 추가하여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외국인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합리화(조특령 §16의2)

 

< 법 개정내용 >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와 15% 단일세율 중 선택 가능

이에 신청절차 등 구체적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

(적용대상) 외국인근로자

(신청절차)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적용시기) ‘11.4.1.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청소업ㆍ경비업 등을 세제지원대상 중소기업 업종에 추가(조특령 §2①)(기발표)

 

< 법 개정내용 >

 

 

 

청소업?경비업 등을 창업중소기업 감면(4년간 50%)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매년 5~30%)의 대상업종에 추가

(현 행) 중소기업 범위 : 제조업, 건설업 등 36개 업종

(개 정) 청소업, 경비업, 시장ㆍ여론조사업, 인력공급?고용 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업, 직업 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업을 세제지원대상 중소기업 업종에 추가

(적용시기) ‘1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양도세 감면대상 공익사업용 토지의 범위 확대(조특령 §72)

 

< 법 개정내용 >

 

 

 

공익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양도한 토지 사업시행자 지정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양도한 토지를 포함

이에 감면절차 등 구체적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

(감면절차)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날부터 2월이내 사업시행자가 세액감면신청서 증명서류* 등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하는 서류(사업시행인가)

(적용시기) ’10.1.1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상속농지에 대한 8년자경 등 경작기간 통산방법 합리화(조특령 §66)(기발표)

(현 행)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한 경우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

(개 정)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경작한 경우에 한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할 수 있도록 개선

*상속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1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현재와 같이 경작기간을 통산

(적용시기) ’11.1.1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도입(국조령 제8장 : §49?§50?§51?§52)

 

< 법 개정내용 >

 

 

 

일정금액이상해외금융계좌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다음해 6월에 신고(‘10년도분을 ’11.6월에 최초 신고)

?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액의 10%(‘11년 : 5%)이하 과태료

? 금융정보 비밀유지의무 위반시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적용대상과 신고절차 등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에서 규정

 

(적용대상) 해외금융계좌(구체적인 신고범위는 검토 중 : (예) 은행 현금계좌 등)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 신고의무자 :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및 내국법인에 한정

* 일별 환율로 환산한 금액(복수 계좌 보유시 합산)이 10억원 초과시 신고

(신고절차) 신원정보, 계좌정보 등이 기재된 해외금융계좌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과태료) 미신고 금액을 기준으로 차등부과(신고위반 횟수, 타법령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감액 또는 증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가업상속공제 대상 요건 완화 및 보완(상증령 §15)(기발표)

(현 행) 상장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요건 : 최대주주의 보유지분이 40% 이상

-최대주주가 2명인 경우에도 최대주주 각각에게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

(개 정) 상장기업 지분보유 요건을 30% 이상으로 완화

-가업상속제도 적용대상인 피상속인을 1인(최대주주 등 요건은 유지)으로 제한

(적용시기) '11.1.1 이후 상속 분부터 적용

 

유사매매사례가액 제도 개선(상증령 §49)(기발표)

(현 행) 상속?증여재산가액 평가시 해당 재산의 평가액 있더라도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두 가지 가액 중 상속?증여개시일에 가까운 날의 것을 시가로 적용

(개 정) 해당 재산의 평가액이 있는 경우그 평가액으로 하고, 해당 재산의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만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

-다만, 감정가액은 상증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예시 : 공시가격)과 유사매매사례가액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시가로 인정

(적용시기) '11.1.1 이후 상속?증여 분부터 적용

 

봉안시설비에 자연장 비용 추가(상증령 §9)(기발표)

(현 행) 장례비용 공제 :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한도 : 1천만원) + 봉안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한도 : 500만원)』에 적용

(개 정) 자연장에 소요된 비용도 봉안시설비(한도 : 500만원)에 포함하여 장례비용 공제 적용

(적용시기) '11.1.1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

 

종신정기금 평가방법 개선(상증령 §62)(기발표)

(현 행) 종신정기금 수령인이 ‘75세’까지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평가

(개 정) 종신정기금 수령인의 ‘기대여명*까지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평가

* 통계청에서 매년 12월 발표하는 연령별 기대여명표 활용

(적용시기) '11.1.1 이후 상속?증여 분부터 적용

 

동거주택 상속공제 범위 확대(상증령 §20의2)(기발표)

 

< 법 개정내용 >

 

 

 

◇이사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등에게도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한도 : 5억원)를 적용

상속공제 적용대상 일시적 2주택 등 구체적인 범위를 시행령에 규정

(적용대상) 이사목적의 일시적 2주택, 피상속인이 이농?귀농주택, 문화재 주택을 보유한 경우,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주택을 가진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로서 5년 미경과한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허용

(적용시기) '11.1.1 이후 상속 분부터 적용

 

순손익가치 차감항목에 외국납부세액 추가(상증령 §56)

(현 행)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금액」소득금액에서 차감되지 않음

(개 정) 순손익액 계산시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차감

(적용시기) '11.1.1 이후 상속?증여 분부터 적용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감사제도 개선(상증령 §43)

(현 행) 자산규모 10억원 이상 공익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고,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해야 함

(개 정) 대부분의 외부감사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후에 실시되는 점을 감안하여 2개월 이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 삭제(3개월 이내 회계감사 결과보고)

(적용시기) '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기한 후 신고시 연부연납신청 허용(상증령 §67)

(현 행) 신고기한까지 상속?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상속?증여세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연부연납 신청 가능

(개 정) 국세기본법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연부연납신청을 허용

(적용시기) '11.1.1 이후 신청 분부터 적용

출처 : 국세청

반응형
LIST